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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신청방법☜

 

 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신청방법☜

 

 

 

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미세먼지때문에 맘대로 창문 열어놓기가 어렵네요

경제시장이 꽁꽁 언만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.

누릴 수 있는 혜택은 스스로 발벗고 찾아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

 

오늘은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, 혜택,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 

 

→저소득및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들어가면 첫 페이지 하단부분 저소득층을 클릭.

 

건강보험이라던지 한부모가정 여러가지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

 

자격기준에 맞으면 모든 분들이 해당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

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내용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최저생계비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소득을 벌고있는 가구에 생계비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.

빈곤가구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 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선정기준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의 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해서

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합니다!

 

자신이 부양의무자인지의 여부도 살펴봐야 하고

여부에 따른 원칙을 확인해주세요

 

-부양능력 없는 분의 소득기준, 재산기준

 (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% 미만!)

 

-부양능력 미약이신분들의 소득기준, 재산기준

 (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% 이상,

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 생계비 합의 130% 미만!)

 

 

 

 

 

 

지원받을 수 있는 최저생꼐비는 가구 사람 수에 따라 달라지며,

최저생계비 이하일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.

 
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금액을 뜻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때는 인터넷으로도 알아 볼 수 있지만

주민센터에 방문해 문의하시는게 더욱 정확합니다.

 

신청방법은 읍.면.동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실 수 있으며

친족 혹은 기타 관계인이 대리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